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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대출알선 등 작업대출 조직 일당 102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6 [17:32]

서류조작 대출알선 등 작업대출 조직 일당 102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10/06 [17: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사업자등록증 등 공?사문서를 위조 무등록 대출중개 사무실을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대출업체를 기망해 약 3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102명을 입건하여 사무실 운영자 임 모씨(40세)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실 운영자 임씨는 대출중개 수탁법인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3년 11월경 중국으로 가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위조 기술 및 견본, 대출중개 교육자료 등을 입수하여 같은 해 2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작업 대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임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들을 모집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서 위조 사무실과 대출 상담 사무실을 분리 운영하는 한편, 서로 가명을 사용 중국 업자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아이디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이용 인터넷에 광고하는 등 사무실을 자주 옮겨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업 대출 조직 최모씨 등 6명은 각자 문서위조, 전화상담,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전화가 오면 저신용등급자임을 강조,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지하여 주고, 대출업체에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작업 대출조직 피의자들이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무직자들로 중개 수수료로 약 30-40%를 작업 대출 피의자들에게 지불하고 피의자들이 알려준 대로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0만원 미만 대출의 경우 대출업체가 재직 여부만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노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았으나, 피해 대출업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제4금융권 업체들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의뢰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을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등 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작업 대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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