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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8 [11:14]

대전경찰청,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18 [11: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무등록으로 등급분류 거부된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한 수배 중인 업주를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 모씨(34세)는 지난 2013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대전 동구 소재 지하1층에서 이중 강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뒤 게임결과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7일 게임장 단속 중 공범 정 모씨(27세)를 검거하게 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경기 화성 등 3건의 불법게임장 실업주가 자수하여와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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