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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자,이런 세금환급제도 아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3 [10:07]

2014년 사업자,이런 세금환급제도 아세요?

편집부 | 입력 : 2014/03/23 [10:07]

[내외신문=이선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7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인 주택관리업에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으며,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으로,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한 자기관리형과 자본금 1억,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한 위탁관리형 등이 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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