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직장동료를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4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지갑에서 18만원을 꺼내가 강취한 10대가 구속됐다.
완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19세)는 지난 2월 28일 21:3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노상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직장 동료 김 모씨(47세)를 골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고 무릎을 꿇려 놓고 피해자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8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는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머리를 각 2회씩 내리쳐 요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피의자를 임의동행하여 강도 상해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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