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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자신이 매도한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0 [14:03]

부여경찰, 자신이 매도한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20 [14: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이 판매한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외국인 근로자 R씨(26세, 우즈베케스탄)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R씨는 지난 1월 30일 00:05경 부여읍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인 동료 3명과 함께 차량 안에 있던 O씨(23세)를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과 협박하고 자신이 O씨에게 판매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레조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지난 2013년 6월 중순경 같은 국적 O씨에게 차량을 판매하였으나, O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R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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