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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요양급여 편취한 복지원 원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9 [09:08]

억대 요양급여 편취한 복지원 원장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19 [09:08]

[내외시문=정해성 기자] 요양시설에 2년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60대(여)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오 모씨(여,60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소재 피의자가 운영하는 ○○원에 요양보호사 2명을 허위로 등재하여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해 약 2년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 오씨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이용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획수사 관련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심야 요양보호사 근무 확인을 위해 1주간의 잠복 수사 등 요양보호사 및 조리사 6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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