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필로폰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폭행한 피의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8 [09:21]

필로폰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폭행한 피의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3/18 [09: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애인을 폭행한 피의자 S씨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31일부터 같은 해 11월 2일 사이 충남 태안과 덕산 소재 한 모텔에서 피의자 S씨의 마약투여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약을 투여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5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씨는 2014년 2월 중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톨게이트에서 중량미상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해 3월 12일 18:00 ~23: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한 모텔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씩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0.55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설득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모텔에 은신중인 피의자 S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간이시약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범죄사실을 시인 받고 구속하여 판매책 및 알선책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