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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경남도 공무원 ․ 문화원장 '선거법 위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8 [17:58]

[6.4지방선거]경남도 공무원 ․ 문화원장 '선거법 위반'

편집부 | 입력 : 2014/02/28 [17:58]
박 예비후보 측, 현직 문화원장 김 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내외신문=이진화 기자]홍준표 도지사의 시?군 순방이 전형적인 관권선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관권선거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벌써부터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현재 경남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홍준표 도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나타내는 문자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홍 지사가 취임한 뒤 임명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홍 지사의 선거캠프 합류를 위해 3월 초 퇴직할 예정이었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기관과 표본오차 등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표시내용을 빼고 홍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의 문자가 박완수 후보 지지자에게도 발송되면서 박 후보 지지자가 경남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진주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 도중 현행법상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지방문화원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진주문화원장인 김 모씨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과 선관위에 각각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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