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북경찰청, 지자체 건강센터 운영권 관련 비리 쎈터장 및 공무원 등 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7 [11:28]

경북경찰청, 지자체 건강센터 운영권 관련 비리 쎈터장 및 공무원 등 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7 [11: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자체 건강센터 운영권 선정과 관련,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며 건강센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 채고, 건강센터 무면허 한의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건강센터 운영자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 5억 7,000만원을 예치 하지 않고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에 손해를 가한 前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 모씨(63세,건강센터 운영자)는, 지난 2010. 9월 16일경 건강센터 운영권 선정시 편의를 제공한 前공무원 김某씨(59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며 주某씨(58세, 건강센터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10일경 환을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나눠준 건강센터 무면허 한의사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