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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7억원대 판매한 일당 1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1 [12:50]

과장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7억원대 판매한 일당 1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31 [12: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경품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등을 과장 광고하여 7억원 상당 판매한 업주 정모씨(42세)등 일당 11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포항시내 모 상가에 매장을 차려놓고, ‘오픈기념. 사은품 증정’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찾아온 부녀자들에게 일명 ‘‘꽝’없는 복권‘을 나눠준 후 복권에 당첨된 상품을 지급하고, 700여명의 부녀자를 A·B·C·D 팀으로 나눠 젊은 남성을 각 팀장으로 지정해, 팀에 속한 부녀자들이 매일 매장으로 나오도록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TV 등에 방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의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유명인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현혹시켜, 녹용, 프로폴리스, 상황버섯을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 등이 각종 암을 예방한다거나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매를 꺼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 구매를 권유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워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등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조건 없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 하고는 실제 반품을 요청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로부터 속아 수 천만원이 넘게 물건을 구매한 일부 주부의 경우 그로 인해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는가 하면, 뒤늦은 후회로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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