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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아들을 살해한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8 [11:54]

임대인에게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아들을 살해한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18 [11: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임대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회칼로 안모씨(여,55세)의 복부를 1회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주 중 이를 보고 뒤따라온 임대인의 아들 K모(30세)씨 복부를 2회 찔러 살해한 피의자 Y씨(48세)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Y씨(48세)는 지난 9월 14일 02시05분 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00구이집 임대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날길이 14㎝)로 임대인 A씨(여,55세)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아들인 K씨(30세)를 2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전단을 긴급 배포하여, 여관에 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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