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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격분, 과도로 복부를 찌른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7 [06:47]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격분, 과도로 복부를 찌른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17 [06: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홍성경찰서는,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한 말에 격분하여, 과도로 복부를 찌른 피의자 J씨(49세)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J씨는 이웃 주민 K씨(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가지가 없다, 조직폭력배를 시켜 쓸어 버리겠다”고 한 말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K씨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막손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K씨는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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