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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미끼로 사기행각을 저지른 피의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6 [11:38]

공기업 취업미끼로 사기행각을 저지른 피의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09/16 [11: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경찰서는,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피의자 C모씨(57세)와 P모씨(60세)를 붙잡아 2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C씨등 2명은 경주시 양남면 ○○리 소재에서 피해자 J씨(56세)에게 선수금 5,000만원을 주면 1년 이내 공기업에 취직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5회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외 피해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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