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경찰서는,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피의자 C모씨(57세)와 P모씨(60세)를 붙잡아 2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C씨등 2명은 경주시 양남면 ○○리 소재에서 피해자 J씨(56세)에게 선수금 5,000만원을 주면 1년 이내 공기업에 취직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5회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외 피해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