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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재포장 유통시킨 일당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6 [11:15]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재포장 유통시킨 일당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16 [11: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재포장 해 판매해온 피의자 최모씨(59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천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 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인 경우 통관시일 5~10일 정도 걸리고 검역과정도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을 사들여 새롭게 포장하여 약 1억 2천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이 같은 포대갈이 수법은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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