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총 22회에 걸쳐 2,11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L모씨(49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광주시내 일원에서 대리기사를 가장 지난 9월 14일 03: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만원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2,11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시간 및 예상지역 집중 분석으로 중요 잠복지역을 선정 13일간의 잠복근무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피의자 L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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