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김정겸 (한국외국어 대학교 철학과 교수) / 노자의 ‘도덕경’은 우리 평범한 시민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인에게 주는 ‘경고’이다. 도덕경 풀이들을 많이 하는데 ‘정치’와 관련시키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도덕경 강의를 우리 일반인의 삶에 맞추어 해석하는 강의는 올바른 것이 못된다.
노자는 동양의 Frankfurt학파이다. 즉 비판이론의 선구자 동양의 프레리라고 할 수 있다. ‘도덕경 23장’은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희언자연(希言自然)을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그 의미를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이란? 自然은 ‘저절로 그러하다.’의 뜻이다. 즉 물이 저절로 그러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불의 저절로 그러함은 밑에서 위로 불타 올라가는 것이다.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이 자연의 개념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를 외친 Rousseau의 주장과 같다). 노자는 가치를 인위적으로 파악하다 보니 소박(素朴)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소박’이라는 개념은 노자에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은 나무통을 의미하는 것 ’이다. 따라서 道의 상실 원인은 이러한 소박한 ‘자연의 덕’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노자는 영아(?兒), 즉 어린아이를 자연으로 비유한다. 어린아이를 자연으로 비유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순진한 모습’을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본래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道로 생각한다.
희언자연(希言自然)이란?
고조선 시대는 8가지의 법(8조금법)으로 통치가 가능했지만 현대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많은 법 규정으로 통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쓸데없이 많은 법규를 만들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않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입법(立法)[ 예를들면 국회의원 연금법]함으로서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이다. 현대는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인위적인 법규가 많아 그 만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절대 복종하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 그들의 Ideology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만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삶(自然)에 대해 자꾸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것, 언(言)을 많이 행할수록 백성들은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고 분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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