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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해역 전어와 새우(대하) 불법조업 어선 7척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3 [12:31]

새만금 내측해역 전어와 새우(대하) 불법조업 어선 7척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13 [12: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새만금 내측해역에 전어와 새우(대하) 어장이 형성되면서 약 30여척의 어선이 전어와 새우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조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9월 한 달 동안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선 불법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이외의 불법조업 행위 ▲불법어구 및 허가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불법 포획물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 이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선박들은 새만금 내측해상의 특성상 해경 경비함정의 진입이 어려운 점을 악용 해상에서의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 불법조업 어선들의 하역지인 비응도와 야미도, 가력도, 심포, 계화 포구를 중심으로 형사들을 배치하고 122구조대 리브보트를 내측해역에 투입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친 특별단속에서 새우 약 240kg을 잡은 충남 보령선적 A호(4.91톤)를 검거한데 이어, 무허가로 새우와 망둥어를 잡은 B호(3.28톤), C호(2.56톤), D호(3톤)와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선명 없음) 3척 등 총 7척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됐다.


한편, 구관호 서장은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 행위가 한층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새만금 내측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며, 양식장 관리선 등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를 공급 받은 후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조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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