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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법 온상 회원모집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3 [09:20]

카드사 불법 온상 회원모집

편집부 | 입력 : 2013/09/13 [09:20]


주로 모바일 상담 은밀한 돈거래 기승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오세은 기자] 카드사들의 불법모집이 여전히 성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이 인센티브 기준을 ‘신규발급’에서 ‘이용실적’ 위주로 개선하면서 수당을 받기 어려워진 카드 발급인들이 고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카드 공동발급을 유도하며 불법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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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받은 쪽지의 내용들이다. 카드 모집인들이 올린 글을 보고 혜택이 궁금하다고 글을 남기자 모두 10분 이내에 회신이 왔다.

카드 모집인들은 24시간 온라인상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면 바로 전화까지 준다.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메시지 상담까지 가능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카드 모집이 이뤄진다.

문제는 이들 모집 방식이 모두 '불법'이라는 데 있다. 온라인상에서 카드 모집인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별'은 업계 은어로 현금 1만원을 뜻한다. 별 7개라는 말은 현금 7만원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와관련, 강동일 여신금융협회 선임조사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이 모집활동을 할 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카파라치, 즉 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불법 카드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원이나 놀이시설, 야구장 등 길거리 단속을 피해 온라인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양상이다.

과다 경품 제공 혐의를 받더라도 게시글을 지워버리면 그만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게시글이 아니라 카드 모집인과 고객 간 일대일 쪽지를 주고받거나 공개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단속이 이뤄지기가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익명성을 전제로 한 거래다보니 카드 모집인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온라인 단속에 애를 먹는 이유다. 미등록 모집을 비롯해 타사카드 모집, 종합카드 모집이 활개쳐도 온라인상에서는 속수무책.

한편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2차적인 피해는 사기에 이용됨으로 인해 대포통장이나 불법통장에 이용당해 본인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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