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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 불법고용,노임 갈취한 일당 3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2 [22:59]

고등학생 알바 불법고용,노임 갈취한 일당 3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12 [22: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문신 시술 등 택배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 동원, 소개비 명목으로 노임을 갈취·횡령한 용역업체 대표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32세)등 3명은 무허가로 고교생 29명을 상대로 20∼50만원을 받고 도깨비 문신 등을 시술해 주는 한편, 피의자 K모씨(32세) 등 2명은 대전 유성구 소재 모 택배회사 2개소에 고등학생 S군(16세)등 8명에게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키고, 폭행과 협박으로 계속 일을 하게하여 일당 및 소개비 명목으로 1,295,000원 상당을 갈취·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L모씨(47세)등 30명은 대전지역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OO물류 등 2개소에 고등학생 47명을 상대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 84명중 문신을 한 학생들은 대산학교 연계하여 문신을 제거하고 무단결석 등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담당형사가 학교를 수시 방문 지속적인 상담 관리 중이며, 학교 및 부모에 인계하여 지속적인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용역 경비업체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하여 노동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 단속을 펼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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