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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등 공무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2 [09:28]

불법증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등 공무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12 [09: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으로 총 40명을 검거, 모 군청 교통과 7급 공무원 K모씨(40세)와 ㅎ 운수 대표 C모씨(45세)를 화물운수사업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ㄱ물류 대표 C모씨(48세)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ㅎ운수 대표 C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 11대를 9회에 걸쳐 불법증차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모 군청 S모씨(58세) 건설행정팀장의 차량구입대금 627만원을 대납해 주고, 구속된 7급 공무원 K모씨(40세)에게는 스포티지R 차량구입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트랙터를 불법등록해 준 대가로 총 1,92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청공무원 K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공급이 금지된 화물차량 11대를 허가해 주고 고의로 전남화물협회에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물류 대표 C모씨(48세)는 말소된 일반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양도내역란을화이트로 지워 양도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 변조 후 신규 등록하는 방법(속칭 쌍둥이차)으로 일반 화물차량 22대를 부정등록하고 동 협회 전무 K씨(47세)등과 공모하여 살수차 26대를 화물운수사업법상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로 부정 등록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운수 대표 K모씨(50세) 등 30명은 신규공급이 허용된 살수차, 렉카, 청소차를 증차 받아 대?폐차 신고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 통보서를 발급받거나 화물협회에서 발급하는 대?폐차 통보서를 위조하여 공급이 제한된 일반 화물차량이나 트랙터로 총 468대를 부정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해 준 후 고의로 통보를 누락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어 해당 공무원 및 관련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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