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경찰서는, 축산농가 12명을 상대로 정부보조사업을 빙자, 14회에 걸쳐 3억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피의자J씨(39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J씨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씨(46세)에게 ?2,150만원을 보내 주면 정부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원금은 3일내로 갚아주고, 추가로 사료제작용 톱밥을 제공 하겠다’ 고 속여 편취하는 등 지난 2011년 10월부터 ~ 2013년 7월까지 경북과 대구 일대 축산농가로부터 3억 4천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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