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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정보활동 금지 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6 [14:00]

국정원 국내정보활동 금지 법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3/09/06 [14:00]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원석 정책위의장(오른쪽), 서기호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 전면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심상정,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제안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를 국외로 한정시켜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해외정보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업무를 '국외정보 수집·작성·배포'로 규정해 국내 정치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정보활동을 지시하면 해외정보원이 재가문서를 작성, 국회가 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보원이 정권에 악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일탈을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색깔론 확산에 열을 올리면 국정원 개혁은 떠내려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문제가 제기된지 한참 지났는데 다시 꺼내는 것은 국민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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