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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중기 세제지원 확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6 [13:57]

영세 소상공인·중기 세제지원 확대

편집부 | 입력 : 2013/09/06 [13:57]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법인세, 중기 결손금 공제 확대
부가세, 재활용폐자원·중고차 공제 연장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5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차는 5/105로 부가세 공제율을 축소하는 안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해당 소상공인 및 업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홍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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