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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6 [13:07]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3/09/06 [13:07]


근육통완화가 체지방분해, 혈액정화로 둔갑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효능·효과 등을 거짓 과대 광고한 의료기기 20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위반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 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하고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하여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하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한 경우,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거짓 과대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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