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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6 [08:45]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

편집부 | 입력 : 2013/09/06 [08:45]


[내외신문=이정표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해 왔으나, 9월부터는 정보제공요청과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각 구별 실정에 따라 전체 구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비율(1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을 구축하였고, 각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15%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각 구에 통보,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의사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센터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나머지 123개 구역에 대해서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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