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입금하려고 은행 CD기에 돈을 넣는 순간 지급기 안에 있던 현금을 낚아채 달아난 피의자 K모씨(29세)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피의자 K씨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지난 9월 3일 17:30경 대전 서구 모 은행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K모씨(여,54세)가 입금하기 위해 CD기에 돈을 넣는 순간 현금 341,000원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K씨를 검거, 전북 익산에서의 동종수법 관련 여죄를 확인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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