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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어떻게 가결됐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5 [14:02]

이석기 체포동의안 어떻게 가결됐나?

편집부 | 입력 : 2013/09/05 [14:02]

이석기, 독재정권이 내란음모 올가미 씌워 마녀사냥
전병헌,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것 인정 안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하태경, RO 지난해 5월 북한공격 지원 테러준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통과 가부를 놓고 진행된 표결에서는 국회의원 289명 참석에 258표의 가표와 14표의 부표가 나와 압도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이석기 의원의 신상발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로 진행됐다.


먼저 단상에 선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야당대표가 제의한 영수회담이이루어지지 않고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있어 참담하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인정 안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이 국정원 개혁 모면 하려는 책동으로 연결되서는 안되며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130여명이 내란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체포동의서를 보고 의문이 풀렸다”며 “RO는 5월경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해 북한 공격에 대비해 테러준비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가 오면 지하세력이 들고 일어나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인데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내란음모 과거 사건이 대부분 무죄로 결론났다”며 “체포동의안의 원포인트 처리가 아닌 정상적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의 부결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해 총책으로 활동했고 북한의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등 전쟁도발 준비에 호응해 물리적 기술적으로 폭동방법을 모색 하는 등 내란 음모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고 북한 찬양 동조 발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국정원에서 수사 중이며 국정원의 3년에 걸친 수사결과와 압수 문건을 볼 때내란음모 동기가 충분히 인정돼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구속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는 “독재정권이 내란음모 올가미를 씌워 저와 진보당의 목을 겨누고 보수언론을 동원해 마녀사냥 식으로 속전속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란음모를 부인했다.


이어 “국정원이 3일간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 찾지 못했고 국회 입성 후 갖은 중상모략 을 통해 부정선거 장본인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내란음모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체포동의서를 검토했는지와 이른바 RO의 결성시기와 결성인원의 구체성이 없음을 지적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 의원으로 한번도 인정 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RO의 강령 1조를 보면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세력 교두보로 삼는다 등 자유민주주의 범위 내 들지 않는 조직 운영과 발언을 일삼은 대한민국 적화통일이 목표인 이적단체”라고 말했다.

권진안 기자,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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