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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명절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임원호 | 기사입력 2013/09/04 [12:43]

태안해경, 명절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임원호 | 입력 : 2013/09/04 [12:43]


(서장 황준현)

 

 

(내외뉴문=임원호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추석을 전후하여 선물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및 밀수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이달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추석 전후 각종 제수용품 수요증가,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인한 국내 농 어업인 생산손실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 외국산 농수산물 밀수 및 원산지 둔갑판매 등 정상적인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 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성분 함유 식품(다이어트藥, 비아그라 등) 밀반입 유통, 유통기간 경과 및 부패 변질 등 위해식품 유통, 장뇌삼, 녹용, 뱀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및 유통 등 기업형 범죄 및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범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한편, 4대 사회惡으로 규정된 위해식품 등의 밀수입 행위 등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태안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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