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추석 과일 선물세트 과대포장 과태료 부과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4 [02:49]

추석 과일 선물세트 과대포장 과태료 부과키로

편집부 | 입력 : 2013/09/04 [02:49]


[내외신문=윤의일기자] 올 추석부터 사과, 배 같은 1차식품 명절선물세트에서 띠지와 리본 등 불필요한 포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1년 소비자시민모임 주도로 7개 유통사와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협약에는 백화점 5사, 대형마트 4사, 기업형 슈퍼마켓 5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한다.

 

협약 참여 유통사들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를 전면 제거하고 기타 1차식품 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 적정수준(450kgf) 유지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하게 된다.

 

환경부는 띠지를 제거하면 띠지 1개당 100원~150원임을 감안, 과일세트 당 평균 1500원 가량 원가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추석에 과일세트 포장에서 띠지를 제거해 절감한 원가를 세트당 5000원씩 사랑나눔이라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해 소외 아동들에게 과일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수도권 소재 40개 협약 참여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협약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