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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4 [02:40]

일반 가정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04 [02:40]


(내외신문=김성일기자) 용인동부서(서장 이강순)는일반 가정집에서 허리가 아픈 환자들에게 영리목적으로 전신 또는 허리에 침·부황·척추교정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총 97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유 某(53세, 남)씨를 검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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