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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급물살’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03 [04:38]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급물살’

이승재 | 입력 : 2013/09/03 [04:38]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환경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가 계약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전문공사에 환경전문공사를 포함하는 방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계약의 분할 및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환경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한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리발주는 전체 사업의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구성요소에 따라 업종별·공종별로 구분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소프트웨어사업 등 업종의 경우 분리발주가 법제화 돼 시행되고 있지만, 환경분야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해 분리발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었다.

분리발주를 시행할 경우, 전문업체의 직접 시공을 통해 적정 이윤 및 공정기회 제공 등 우수한 전문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기업, 건설사 등과 환경전문업체간 수직적 분업체계 탈피로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개선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현 정부에서 환경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꼭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국토교통부와의 교감강화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 제도화는 환경업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분리발주가 이뤄질 경우 업계의 의견을 모아 환경전문공사업 등 새로운 면허 신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안에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환경공사업 분리발주 의무조항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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