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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동의안’ 내일 처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2 [21:48]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동의안’ 내일 처리

편집부 | 입력 : 2013/09/02 [21:48]


원 포인트 합의…구속 여부 이르면 4일 결정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일 오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부터 접수받았다.


국회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개원식에 이은 본회의 개회 요구에 응할지가 관건이었으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자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별다른 차질 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 이어 오후 2시 39분에 1차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단상에 오른 전상수 의사국장은 보고사항 중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일 먼저 보고했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인 국회 보고가 본회의가 열린 지 불과 46초 만에 끝난 것이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고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따라서,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쯤 표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표결이 부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결된 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오는데 법원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경우 등 전례에 따라 이를 돌려받는 대로 구인장 발부를 통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표결에서 심사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11일 통과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관할 법원에 도착하는 데 하루가 걸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4일에서 6일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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