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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 무죄 가능성 높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2 [21:28]

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 무죄 가능성 높다.

편집부 | 입력 : 2013/09/02 [21:28]


최 회장 구속 8개월째 속타는 SK그룹 선고에 주목

 

검찰이 지난달 28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항소심과 관련, 최태원 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해득실을 놓고 최 회장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는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가 전날 공판에서 최 회장의 범행 동기·경위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의 부분은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 내용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최 회장의 기존 범죄 사실에 대한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원의 시각도 존중해 만약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된 예비 사실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통상 형사소송에서 주된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대체로 ‘범죄를 처벌해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혹시 기존 주장만 고수할 경우 입증 부족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선물옵션투자 등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자’가 최 회장이 아니라 동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소장을 바꿔보도록 요구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일각은 예단하고 있다.


법원의 시각은 최 회장은 동생의 돈 조달 과정에서 관여·승낙한 정도에 그쳤을지 모른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공소장 내용을 바꿀 경우 최 회장의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종범’ 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지금 형량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를 감안, 기존 주장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법원의 시각에 따라 추가함으로써 혹시라도 주된 공소사실만 주장할 경우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 구속 장기화 그룹 이미지 타격 =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31일 법정에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수감 생활이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SK그룹의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선처 부분도 주목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 회장 수감 이후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의장을 맡은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김 의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등 최고경영자 6인의 ‘집단경영’ 체제로,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이끌어내며 총수 공백의 우려를 한방에 날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지난 2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3조 9330억원, 영업이익 1조 1140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SKT는 유·무선 시장 불황 속에서도 영업이익 5534억원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그룹 내부에서는 경영 공백의 여파가 당장의 경영실적보다 장기적으로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이달로 최 회장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실상 8개월째 신시장 개척이 멈춘 상태라 몇 년 내 발생할 일감 부족에 다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최 회장 측은 이달쯤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타이완에서 붙잡히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김원홍 씨의 국내송환이 늦어지면서 법정 증언이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곧 선고를 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며 이로 인한 SK그룹의 운명도 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달 3일 오전 10시에 “변론 기회를 주지만 가급적 다음기일에 종결했으면 한다”고 강조, 늦어도 다음달에는 최 회장에 대한 선고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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