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공사 등 물탱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1,826만원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 S씨를 붙잡아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S씨는 대전 대덕구 ○○맨션아파트(433세대) 관리위원회 총무인 자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 2012년 6월 30일사이 단지내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하고, 물탱크 보수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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