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퇴사한 前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 4,500만원 부정수급 받은 H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4명과, 시각장애인시설을 운영 보조금 및 후원금 3,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여,70세)를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H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모씨는, 어린이집 명의를 대여 받아 보육아동 및 교사 보조금 3,8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는 등 Q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C모씨(여,48세)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하여 교사 보조금 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혔졌으며, Y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D씨(여,48세)는 보육아동 보조금 5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시설 ○○법인 대표 F씨(여,70세)는, 법인통장을 관리하며 후원금 및 국고보조금 3,400만원을 자신의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조치하고, 선의의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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