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4대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8 [19:08]

4대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편집부 | 입력 : 2013/08/28 [19:08]


복지부, 10월부터 심근증, 선청성 심질환 우선 적용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이 앞당겨져 올해 10월부터 심근증과 선천성 심질환 등에 우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음파 검사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삽입술 이후 경과 확인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22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부터 약 6만4000원(진찰료 등 비급여 부문 포함)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병원에서 간암 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도 현재 15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내년으로 예정됐던 △MRI 보험 적용 확대 △유방암ㆍ위암 환자 치료제인 ’허셉틴’ 사용을 위한 검사(HER2 유전자 검사) △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기준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MRI는 현재 암ㆍ뇌혈관질환ㆍ척추질환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0월부터 △심근증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 등으로 확대된다. 또 일부 항암제(갑상샘암ㆍ유방암 표적치료제 등)와 희귀난치병(만성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등 치료제도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위험분담제는 제약사가 판매 금액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3단계인 본인부담상한제는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하면서 저소득층 상한액이 낮아지고 고소득자 상한액이 높아진다. 상한액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최대 5%)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포괄수가제가 적용됐던 자궁수술에서 고가 로봇수술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효정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