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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8 [11:30]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편집부 | 입력 : 2013/08/28 [11:30]


정성호, 독립성 보장...국세청법 발의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7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청법 제정안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여, 국세청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세무위원회를 두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국세청 내부 감 시 및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와 관련 부당한 청탁 시 국가세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연구원 신설을 통해 세무조사 기법, 역외탈세 등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성호 의원은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이 그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며, 이것이 “국세청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압과 로비가 끊이 지 않는 이유”라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4대 권력기관 개혁에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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