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살충제도 안전성 재평가
편집부 | 입력 : 2013/08/28 [11:10]
최동익 의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기 위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가습기 살균제와 살충제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 제33조는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는 재평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최초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환경 변화 등 이후 발생한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현행법상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한 번 허가(신고)되면 수 십년 동안 안전성·유효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셈이다. 최동익 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 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생활과 신체에 밀접한 품목임에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기적 검증 장치를 두지 않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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