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아산경찰서는 지난해 2012년 5월17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금은방 특수강도와 관련한 장물알선책으로부터 3회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 취득한 피의자 L모씨(39세)를 붙잡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수강도 2명은 지난 해 5월 17일 17:30경 온천동 소재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3억원 상당을 절취하고, 이사건과 관련 장물알선책 피의자로로부터 강취한 귀금속을 3회에 걸쳐 5,600만원을 주고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수강도 피의자 2명과 장물알선책 1명 등 3명을 지난 해 6월 검거하고 피의자들로부터 장물 처분관계를 조사 중 L씨가 도주하여 수배 중 가족을 상대로 설득, 1년간의 수사로 피의자가 사용중인 타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 후 통화내역 등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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