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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 “ 미신고 호텔숙박업 운영 피의자 검거 ”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3 [00:31]

복지시설이 “ 미신고 호텔숙박업 운영 피의자 검거 ”

편집부 | 입력 : 2013/08/23 [00:31]


관련 행정관청 관리감도 부실 실태도 문제로 지적

[내외신문=김성일 기자] 분당경찰서는,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3년 6월까지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과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정자동 소재 ㈜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을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국내 여행 대행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내·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을 상대로 미신고 호텔 숙박업을 하여 총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P레지던스 대표 김 某(62세, 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P레지던스 대표 김모씨와 공모하여 노인복지시설인 ㈜ J실버타운 객실에 대해 호텔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대여해주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J실버타운 대표 박 모(59세, 남)씨, 부장 권 모(47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P레지던스 대표 김 某씨는,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 170개중 50개를 임대하여 인터넷 여행 사이트인 K투어 등의 호텔예약 사이트 수십 곳에 올려 일일 133,100원에 숙박업을 했다.

또한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 객실 22개도 인터넷 여행업체인 ㈜P에이전시 등의 호텔 예약사이트에 올려 일일 85,000원에 숙박 하도록 하여 위 기간동안 48억 4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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