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장마기간 동안 가축분뇨 불법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약 2개월 간 가축분뇨 유출 이력이 있는 축사와 축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지도·점검 기간에는 야간·새벽시간 등 취약시간에 가축분뇨를 불법 유출하는 축사를 중점 단속할 계획으로, 2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환경감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도·점검 기간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축사가 재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펌프 등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방류 할 경우 법적 최고 벌금 등을 받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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