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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뺑소니 전담수사관 워크숍, 100% 검거 다짐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2 [11:08]

충남청, 뺑소니 전담수사관 워크숍, 100% 검거 다짐

정해성 | 입력 : 2013/06/22 [11:08]


 

금년 현재 사망 뺑소니사건 10건 발생 100%검거, 부상은 93% 해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에서는 ’13. 6. 21(금) 09:30, 대전 유성구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뺑소니전담수사요원 45명이 모여 청장 특강과 검거 우수사례 공유, 법의학?이화학 연구원의 강의를 듣고 하반기 뺑소니 검거율 100% 달성을 향한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뺑소니 범 꼼짝 마’를 외쳤다.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는 사망에 이른 경우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는 등 가중처벌 된다.


충남경찰은 상반기 단 한명의 뺑소니 범도 놓치지 않으려고 개인이 설치한 CCTV 5,557대를 파악, 관내도를 만들고, 카센터?정비업체?모범운전자 등 교통업무 종사자 9,168명과 협력치안체제를 구축, 뺑소니가 발생하면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 신고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5월말까지 발생한 203건의 뺑소니사건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48건(23.6%)으로 가장 많고 처벌이 두려워서 36건(17.7%)으로 나타났는데 술을 마셨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며 신고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뺑소니 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사망 피해자에 따라 최고 1,500만원 이하, 중상 부상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도로교통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이 있는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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