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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먹거리 안전을 위한「상인회 등과 합동 자정결의대회」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25 [14:57]

충남경찰, 먹거리 안전을 위한「상인회 등과 합동 자정결의대회」실시

정해성 | 입력 : 2013/05/25 [14:57]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5월 24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남산 중앙시장에서 상인회장 강 모씨(58) 등 상인회원들과 함께 부정·불량식품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시장상인 등 70여명과 함께 중앙시장을 돌며 자정결의 및 신고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행사에 직접 참여한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은 “4대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먹거리 안전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확보될 수 없으므로, 시장상인과 식품·제조업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정결의 동참과 신고분위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경찰은 충남지역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은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먹거리 안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먹거리 안전 확보 3 STEP(예방·계도·단속) 정책」을 자체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제조·판매 업체 등이 스스로 먹거리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경미한 규정위반 적발시에는 적극 계도하는 한편, 악의적·고질적·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신고·등록절차 상의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상 확인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식품·판매업체 등이 스스로 먹거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등 홍보활동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자를 신고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 신고를 당부하였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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