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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 국회차원 행보 다각화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24 [07:29]

‘층간소음 문제 해결’ 국회차원 행보 다각화

이승재 | 입력 : 2013/05/24 [07:29]


이웃주민 간 살인사건으로 까지 치달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발빠른 행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시)이 층간소음 문제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이어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또한 주택품질 공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표발의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층간소음 문제는 지난 2010년 3월에 이어 올해 2월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 이에대한 해소방안 마련에 정부 등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서 소음을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44조의2제1항부터 7항까지 신설)

또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주체에서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지속 시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제52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한편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 외에도 건축물 완공 후에도 공개토록 의무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바뀐 경우에 대한 별도의 품질 공개 조항이 없어 새 입주자는 층간소음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근거 규제를 주택법에 마련, 바뀐 입주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완공 시에 성능등급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만 알 수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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