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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상조업체 상시점검반 운영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7 [07:23]

공정위, 다단계·상조업체 상시점검반 운영

이승재 | 입력 : 2013/05/17 [07:2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시 등 17개 시·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업체를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상시점검반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되며, 다단계의 경우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상조업의 경우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경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에는 가입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다단계 및 상조 소비자 피해요령이다.

◆ 다단계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첫째,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을 피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하면 된다.

셋째, 상품 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 특수 판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준다.

넷째, 환불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품을 대비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하며,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다섯째,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하면 된다.

◆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첫째, 부도·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업체는 가입을 피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상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검색하면 된다.

이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셋째,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많기 때문에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

만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공정위나 시·도청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로 신고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에서 할 수 있으며,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단계의 경우 신고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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