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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처리특별법’ 제정 국회세미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7 [06:44]

‘해적처리특별법’ 제정 국회세미나

이승재 | 입력 : 2013/05/17 [06:44]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적처리특별법(가칭) 국회세미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황주홍, 윤명희 의원실 주최, 해양경찰청 주관,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규성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축하해주었고,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재원 농해수위 간사, 강창일 산업경제통상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 및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의 주역인 석해균 선장이 참석해 해적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이석용 한남대 교수는 날로 증가하는 해적행위에 효율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태현 한양대 교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문규석 박사 등도 지난 번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에서 제기된 형사사법절차상의 일부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는 김동욱 해군대령, 이영풍 KBS기자, 김송주 입법조사관 등도 참여해 해적대응을 위해서는 해양경찰, 해군,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범정부적인 공동노력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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