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10억의 추경예산을 확정, 5대 광역시로 서비스 지역 확대를?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층간소음 관리기준, 상담·조정을 위한 전문기관 근거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5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층간소음 등돌린 1년···갈등 조정자는 없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층간소음 지방환경조정위원회를 찾을 경우 구비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분쟁을 처리하는데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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