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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윤창중 사건' 신속수사 요청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5 [05:13]

정부, 美에 '윤창중 사건' 신속수사 요청

이승재 | 입력 : 2013/05/15 [05:13]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대사관 여성인턴에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진행을 요청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영진 미주재 한국대사도 13일(현지시간) 미 수사당국에 우리 정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수사당국도 지난 8일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에 공식 착수했으며, 경찰 기록 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경범죄'로 입건됐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한국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변인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법상 성추행 관련 '경범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의 범죄자만 신병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제 윤 전 대변인의 인도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간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미국 측 수사당국의 '위탁 조사' 요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위탁 조사 요청을 받게 되면 한국측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받아 미국 측에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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