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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업투자 빗장 푼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5 [05:12]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업투자 빗장 푼다

이승재 | 입력 : 2013/05/15 [05:12]


정부는 창업, 투자, 영업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와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원칙허용, 예외금지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확대추진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전 부처의 올 규제개선 계획을 종합한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과 4월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이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이 규제 관련 736개 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활동 관련 규제 1530건(257개 법률)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393건으로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올해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1단계로 창업, 입지, 자금·인력 등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베이스 검토,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다음 단계로는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유통?수출입, 안전?보건?환경 등의 ‘기업경영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산업별 규제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 대해서는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업종?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비롯한 범정부적 규제개선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부처들도 자체 규제개선 T/F를 구성토록 했다.

부처간 업무조정 협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및 ‘협업과제협의회’를 연계 활용하고,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에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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