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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룡대축제 “행정력 비웃는 배짱영업 계속”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5 [04:51]

화성공룡대축제 “행정력 비웃는 배짱영업 계속”

이승재 | 입력 : 2013/05/15 [04:51]


지난 3일 개막한 경기 화성시 세계공룡대축제 현장이 불법, 탈법까지 일삼으며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각종 불법 행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문제의 화성공룡대축제현장은 화성시 남양동 은장고개 371-24번지 일원 30.938㎡에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23일까지 세계공룡대축제(먹거리 장터 직판장 등)를 개최하고 있다.

화성공룡대축제를 이유로 H일보사가 영리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화성시와 시의회가 후원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후원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인돼 시에 문의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2013 경기화성세계공룡대축제와 관련, 화성시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오인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은장고개’에서 열린 화성세계공룡대축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축제로, 화성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화성시 게시판에 올렸다.

화성시 관할부서 관계자는 “화성공룡대축제는 H일보사가 행사를 주최하는 지난 4월 초 신고·접수만 해놓고 사전 공사와 불법가설건축물 난립과 무허가 식품조리 등 각종 행사 상품을 진열하는 등 사전 공사를 한 것으로, 자칫 허가받은 행사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H일보사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이미 한차례 고발조치를 받았지만 개선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고발조치 발송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H일보사는 행정력까지 비웃으며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 여론에 휩싸여 있다.

지역 주민 김모(62·남)씨는 “H일보사가 주최하는 세계공룡대축제 가설건축물 불법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룡축제 행사가 40여 일이 남아 있고 남양동 은장고개 일원에 자연사관 학습관 자연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물자가 투입이 돼 있는데다 각종 불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호언하고 있어 불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화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H일보사가 주최하는 세계공룡대축제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4월26일 사법부에 고발조치했으며, 1주일 이내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했으나 형식적 눈가림 철거만 한 채 계속 불법영업 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값 비싸고 내용이 없는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호도돼 관람시민들로부터 항의민원이 폭주, 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부서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불법현장에서 밤 낮 없이 대치중인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정용대 부시장은 “2013경기화성세계공용대축제는 본래 화성시가 추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추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13일자로 화성시와 관련이 없다는 안내판을 행사장 정문에 거첨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안내판 설치 후 계속해 영업을 할 경우 정문출입구 봉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대처를 밝혔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수도일보가 지난 7일 보도 당일 현장 확인 결과 불·탈법을 확인, 8일 사법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지관법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난 2일자로 사법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산지관리법 위반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개발행위 허가 위반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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